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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월 27일 AM 5:21:54

안녕하세요, 네이블컨설팅그룹입니다.

(주)네이블마케팅이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상담회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■중소기업상담회사란?
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등록된 전문 컨설팅 법인으로, 일반 민간 컨설팅과 달리 정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창업·경영 지원기관입니다. 납입자본금 5,000만 원 이상,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■이번 등록의 의미
(주)네이블마케팅이 보유한 컨설팅·마케팅·교육 3대 전략사업부(SBU)의 전문 역량과 인프라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, 공식적으로 중소기업 창업·경영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.

■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제공 가능한 업무

1)사업성 평가: 창업 아이템 타당성 분석, 수익성·시장성 검토
2)경영·기술 자문: 경영 혁신, 기술 개선, 마케팅 전략 수립
3)자금 조달 자문 및 대행: 정책자금 연계, 투자유치 전략, 자금 운용 자문
4)창업 절차 대행: 법인 설립, 사업자등록, 인허가 취득 등 행정 절차 대행
5)사업 알선: 공공기관·민간기업 간 파트너십 매칭, 사업 기회 연계
6)창업보육센터 자문: 창업보육센터 설립·운영 전략 자문

■앞으로의 계획
"(주)네이블마케팅은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을 계기로,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 '연결에서 성장으로, 성장에서 자립으로'라는 설립 이념 아래, 고객사의 자립적 성장을 끝까지 함께하는 실행 파트너가 되겠습니다."

기업 인증, 정부지원사업, 경영 컨설팅 등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(주)네이블마케팅 / 네이블컨설팅그룹 대표 임진우 올림

[공지] (주)네이블마케팅, 중소기업상담회사 자격 취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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